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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2.02 2014가단12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소외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와 협의 이혼을 함에 있어(혹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모두 원고 소유로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향후 C에 대한 이 사건 간통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C가 원고와 위와 같이 합의를 한 이상 피고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에 따라 위 협의이혼 과정에서 교부된 재산 중 일부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명목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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