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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36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불안 감조성) 피고인은 2017. 5. 11. 06:5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 씨 발 새끼,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 내가 예전에 깡패였다" 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1. 07:2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용산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범죄사실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연합 뉴스 기자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성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 야 보지", " 냄비야", " 애나 하나 낳아 줄까", " 따 먹을 라, 좆 같은 년" " 경찰복 벗고 따먹어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2 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경찰관들을 향하여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 씨 발 주둥이 쳐 라", " 어린 노무새끼가 와서 지랄이야 조 또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여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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