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 업무 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되고, 2018. 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2017.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 종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6』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 18:00 경부터 같은 날 18:15 경까지 속초시 도리 원 길 93에 있는 속 초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
지하고 있던 호각을 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야 어떤 새끼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나와 씨 발 놈아.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상황 관리관 나와! 경정 나오라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9. 20:05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 조용히 해! 다 죽여 버린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 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과 물수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 조용히 해라.
”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 나를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