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피고인은 2017. 9. 23.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 발 놈들 아, 거지 같은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여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9. 23. 03:3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 비겁하십니다.
높으신 분들 다 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비겁하다고
어이가 없네.
나를 씹창을 내라고. 나 당당해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에게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 씨 발 새끼, 내가 너보다 공부를 잘 했다, 씨 발, 눈 껌뻑거리지 말고 새끼야. 맘대로
해.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준 적이 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위)
1. 수사보고( 핸드폰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