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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4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10:2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본건 외 절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탐문 중인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성명 불상의 여성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4. 10:3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 파출소 '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씨 발. 좆같은 씨 발. 야, 이 씨 발 놈의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 집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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