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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35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7. 08:00 경 피해자 C( 여, 51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7. 08:4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G 지구대에서 민원인 C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 너 이리와 죽여 버린다, 저것도 여자라고 경찰을 해, 이 쌍년 아!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약 20 분간 큰 소리로 " 씨 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지구대 안에서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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