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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08:15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생과일 전문점에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파손하려고 하여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에게 “ 너 뭔 데 경찰이면 다야 ”라고 말하면서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 파출소 앞길까지 위 위 G을 쫓아가 주먹으로 위 G의 양쪽 얼굴 부위를 5~6 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3~4 회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향해 “ 개새끼. 씨 발 새끼. 너 씨 발 경찰관 눈깔을 구멍나게 하겠다.

씨 발 놈 아. 너 나 조용히

해. 개새끼야! 내가 너 눈깔 뽑는다.

네 어머니한테 전화해야지.

네 어머니 어떻게 되나 저 씨 발 놈이. 좆같이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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