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10회 등 도로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 세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 및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음주운전 습벽의 개선을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 및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적 제재가 필요하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재산의 정도,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등 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