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3. 22:40경 대구 북구 B시장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