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과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재산의 정도,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