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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08. 29.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보조금 문제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관계가 파경의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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