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6. 09:29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월드컵경기장 앞 도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근접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