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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23:5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2.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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