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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537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② 피고인 C: 징역 8월, ③ 피고인 D: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위증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② 피고인들은 E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공모하여 그와 배치되는 허위 진술을 할 경우 B의 범행 기간과 관련하여 법원을 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가볍게 예상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③ 피고인 A, C은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 역시 관련 범죄를 주도한 자로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실형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역시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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