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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5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원심판결 중 협박의 점과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 A이 등산용 칼( 칼날 길이 9.5cm , 손잡이 12cm 상당) 의 칼날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위 신전 건 완전 파열 등으로 그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 금이 많이 나오니 빨리 퇴원 하라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는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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