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4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외국통화 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형사사건 피고인인 D의 부탁을 받고 D에 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시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 출하여 증언한 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