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노350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2002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