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9 2015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2:25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 대박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봉강동 진성여고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