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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9 2015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2:25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 대박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봉강동 진성여고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다소 참작할 면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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