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8노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은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은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마약 관련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실형) 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매매 알선도 한 점,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마약 관련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