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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3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문을 선고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심판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 2. 21. 03:3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모텔’에서 E과 아동ㆍ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현금 20만원, 술과 안주 및 숙소를 제공하고, A은 E과, 피고인은 F과 각각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으로부터 아는 여자 2명이 있으니 함께 놀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단순한 데이트로서 넷이 함께 놀다가 자연스럽게 F과 성교를 하게 된 것이고 당시 F의 나이도 알지 못하였는바, A과 공모하여 E, F에게 현금 20만원, 술,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인 F이나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E, F은 가출한 상태로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남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1인당 5만원 내지 10만원으로 합의가 되면 그들을 만나 합의된 돈을 받은 다음 모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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