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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4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2: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청소년인 C(여, 16세), D(여, 16세)가 게시한 ‘대전 여자 2명 키워 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C 등에게 연락하여 ‘숙소를 제공할 테니 3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C 등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 등이 있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로 찾아가 이들을 피고인의 회사 직원 숙소인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507호로 데려온 후, 이들에게 각 3만 원씩을 용돈으로 지급하고 ‘신뢰를 쌓아야 하니 3일 동안 같이 지내자’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5. 04:00경 위 G건물 507호에서 D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C와 성경험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C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C에게 소원을 물었다.

이에 C가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4. 4. 25. 14:00경 C를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 손질을 하도록 하고 21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16:00경 위 G건물 507호에서, D에게 C와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D에게 옷을 사 주기로 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4. 4. 27. D에게 30,000원 상당의 옷을 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8. 05:00경 위 G건물 507호에서 D이 잠을 자는 사이 C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자 ‘차차 돈을 마련해 보자’고 한 후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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