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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고단265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31.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3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커피 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아내가 D에서 E 이라는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뽑아야 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현재 게임 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게임기가 있는데 심의가 나면 게임기를 판매해서 3개월 뒤에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게임기 제작을 의뢰만 하였을 뿐 게임 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게임기가 없었고 제작 중인 위 게임기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신용 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9.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게임 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게임기가 있는데 심의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게임기를 판매하여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게임기 제작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원들에게 접대를 할 생각이 없었고 판매할 게임기도 없었으며 신용 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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