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노37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 이하 ’ 이 사건 게임기‘ 라 한다)’ 는 기존에 등급 분류를 받은 ‘H’ 게임기에 프린터 기능만 추가된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 없는 실험용 게임기라는 게임기 제공업체의 대표이사인 G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점, G가 피고인에게 수록 곡 추가 및 화면 변경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게임기는 기존의 ‘H’ 게임기에 프린트 기능을 추가한 것 이외에도 화면 이미지가 변경되고 수록 곡이 270개 이상 추가된 게임기이므로 ‘H’ 와 동일한 게임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점, ② G가 피고인의 ‘ 인 컴 테스트냐

’ 질문에 ‘ 그렇다’ 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G가 피고인에게 수록 곡이 추가 되었고 화면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한 점, ③ 시험용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시험용 게임 물 확인 증을 게임 물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해당 게임 물이 시험용 게임 물 임을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확인 증을 부착하지 않고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임을 인식하면서 이용에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