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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6고단12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수시 D, 2 층 “E”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임차한 후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설치한 게임 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접대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28. 경 위 게임 장에 게임 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더 손오공’ 게임 기 30대를 설치한 후 같은 달 31. 경까지 위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상 피고인 B을 내세워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겼는데,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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