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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4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크레인 게임기( 이하 ‘ 이 사건 게임기 ’라고 한다) 는 자동판매 기능이 주요 기능이고 오락 기능은 부수적 부가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판매한 B은 특허청에 이 사건 게임기를 ‘ 게임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판매기’ 로 특허출원하였고,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의 제품명을 ‘ 자동판매기’ 로 표시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며, 국립 전파연구 장으로 부터 기자재 명칭을 ‘ 자동판매기’ 로 표시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 증을 발급 받았고, 법무법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상 게임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관련 자료를 제시 받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오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임기가 게임산업 법 상 ‘ 게임 물 ’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게임기는 게임산업 법 상 게임 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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