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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불법 게임 장의 증거물을 분해 해서 인멸한다고 생각하여 긴급 압수를 하게 된 점, 압수 현장은 피고인이 운영한 H 게임 랜드 바로 앞에 있는 D 게임 랜드였던 점, 경찰관은 피고인이 게임기를 몰래 옮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게임기를 압수하였으므로 적어도 증거 인멸 범행의 현장으로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경찰관들이 한 긴급 압수는 형사 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강제처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한 것은 H 게임 랜드였는데 H 게임 랜드는 2015. 3. 30. 폐업하였고 게임기를 숨겨 놓은 곳은 H 게임 랜 드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D 게임 랜드로서 이 사건 당시 D 게임 랜드는 간판만 있는 상태에서 전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② 경찰관이 게임기가 있는 곳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게임기를 분리하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이 들어온 후 약 20분 정도 지난 후에 그곳에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의 긴급 압수를 한 장소가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장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긴급 압수 행위는 적법 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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