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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9 2016가단2064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100만 원 및 그중

가. 1억 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나. 3,1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약정 위자료 2015. 2. 4.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201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나. 미지급 양육비 위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2. 29.까지의 양육비 3,900만 원 중 8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변제기를 2015. 12. 30.로 볼 근거가 없어 최종 변제기는 2016. 2. 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 2. 29.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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