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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6 2019가단5528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에 대하여 원고 A이 2016. 11. 1. 자로 대여한 ‘ 금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 ’에 대한 2019. 2. 15. 자 판결 금 채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가소 50716) 이 있고, 원고 B은 2017. 9. 1. 자로 대여한 ‘ 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 ’에 대한 2019. 2. 15. 자 판결 금 채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가소 50709) 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11. 2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7. 11. 6.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7년 제 2094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 이혼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 인: D, 피고 D과 피고는 금번 협의 이혼에 따른 합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합의사항-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증여한다.

위 아파트의 이전과 동시에 F 주식회사 채권 최고액 금 141,600,000원의 채무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다.

사건 본인들에 대한 양육은 피고가 하기로 하며, D은 사건 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각각 금 30만원( 합계 금 60 만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6. D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금 삼천만원을 지급한다.

7. 위 재산 분할 약정은 배우자 피고에 대한 위자료 금 삼천만원과 양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하되, 사건 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부족분은 차후 D이 본 합의 약정에 의한 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6. 증여(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리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1. 7. 피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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