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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6가단1401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0호1441 양육비부담조서 및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11. 8. 혼인하였다가 2010. 11. 15. 협의이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갖고,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자녀 1인당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호1441, 이하 그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을 ‘양육비 부담조서’라 한다). 나.

원고의 신청으로 2013. 1. 17. 자녀들의 양육비를 1인당 월 500,000원씩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2012드단7233)이, 2013. 3. 18. 위 취지를 반영하여 양육비 직접지급액 변경결정(대전지방법원 2013즈기24, 이하 ‘양육비 직접지급액 변경결정’이라 한다)이 각 내려졌다.

다. 한편 원고는 협의이혼 전이던 2010. 8. 9.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림 작성 증서 2010년 제2568호로 ‘피고가 2010. 8. 9.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은 2010. 12. 말일에 일시불로 변제한다. 이자는 없다.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13.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3가단18956), 제1심 법원은 2013.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4. 8. 29.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2014. 10. 10.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청구이의의 소’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3. 2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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