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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단7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0.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년 및 2011년 출생한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2013. 10. 28.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협의이혼 당시 원ㆍ피고가 함께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의하면,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원고로 지정하였고, 양육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1명당 월 30만 원씩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가 생활의 안정을 찾는 대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양육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2017년경 원고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8. 6. 25.자 2017느단5050 심판).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고 자녀들을 만나러 오거나 연락을 취한 일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면서 사전처분으로 행하여진 면접교섭에서도 자녀들을 방치하였고, 위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을 행하지 않고 있어 결국 자녀들이 심각한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바, 그 아버지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데다가 특히 원고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한 이유가 자신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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