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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1.19.자 2014느단200102 심판
양육사항변경등
사건

2014느단200102 양육사항 변경 등

청구인

김AA ( * * * * * * - 1 * * * * * * )

주소 김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박BB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1 . 김CC ( * * * * * * - 2 * * * * * * )

2 . 김DD ( * * * * * * - 1 * * * * * * )

3 . 김EE ( * * * * * * - 4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상대방과 같다 .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554 재산분할 사건의 조정조 항 2항에서 정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사항을 삭제하고 , 청구인은 상대방에

게 사건본인 김EE의 양육비로 2014 . 12 . 1 . 부터 2019 . 6 . 8 . 까지 매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것으로 변경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결과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1 . 1 . 8 .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 들을 두고 있었는데 , 불화를 겪다가 2009 . 12 . 4 .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

나 . 협의이혼 신고 당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공동으로 ,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되 ,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혼신고 다음날부터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0 , 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 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

다 . 한편 ,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 법원에 2010느단554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 하였는데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2010 . 6 . 8 . 상대방 명의의 * * 시 * * 동 * * * - * 등 지 상 * * 주유소를 청구인에게 넘겨주기로 하되 ,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0 . 6 . 부터

2015 . 2 . 28 . 까지 월 200만 원 , 그 다음날부터 2020 . 6 . 8 . 까지 월 150만 원을 매월 말 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2 . 주장 및 판단

청구인은 , 사건본인들 중 김CC , 김DD은 이미 성년이 되었고 , 청구인의 소득이 조정 당시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양육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조정 당시 이미 사건본인들에 대한 나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 청구인

의 현재 신고 소득이 조정 당시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 조정 당시에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의 증액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이

는 점 , 사건본인 김CC , 김DD이 성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활동이 없는 점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규모 ,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 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변경할 정도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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