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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7.28.자 2020느단200285 심판
양육비변경(감액)
사건

2020느단200285 양육비변경(감액)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심판일

2020. 7. 28.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호8991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1. 4. 6. 협의이혼하였다. 이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자 부산가정법원 2017즈기281호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3. 미지급 양육비 중 1,600만 원을 분할하여 20개월 간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상대방은 2019. 4. 15. 같은 법원 2019정드1004호로 이행의무위반(감치)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2. 27.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억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사업실패 및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별다른 소득이 없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 6,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그와 함께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함께 인수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주점 2곳에 관한 제반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만큼 상대방이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제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청구인은 이혼 후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이행명령, 감치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자 그제야 비로소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역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라기보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등 참조) 양육비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 재산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부당하다거나 양육비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7. 28.

판사

판사엄지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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