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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92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해당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개요 망 AK, 원고 G, 원고 N, 망 AL, 망 AM(이하 각 ‘사건본인’이라고 한다

)는 1979. 3.경 체포된 뒤 1979. 5. 9. 간첩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을 복역한 자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사건본인들의 가족이거나 그 가족의 상속인들이다. 2)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가) AK 관련 AK(AN일자 출생, 2002. 7. 28. 사망)은 1979. 3. 당시 가족으로 배우자 망 AO(2014. 6. 12. 사망), 자녀 원고 A, B, C, D, E, F가 있었다. AO는 3/15, 원고 A, B, C, D, E, F는 각 2/15의 비율로 AK을 상속하였고, 원고 A, B, C, D, E, F는 AO를 각 1/6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 G 관련 원고 G(AP일자 출생)는 1979. 3. 당시 가족으로 배우자 원고 H(1984. 6. 22. 이혼), 자녀 원고 I, 망 AQ(1988. 3. 26. 사망), 형제자매 망 AR(2017. 12. 1. 사망)이 있었다.

원고

K, L, M은 각 AR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원고 K은 3/7, 원고 L, M은 각 2/7의 비율로 AR을 상속하였다.

원고

G, H은 각 1/2의 비율로 AQ를 상속하였다.

한편, 원고 J은 원고 G가 석방된 이후인 AS일자 출생하였다.

다) 원고 N 관련 원고 N(AT일자 출생)은 1979. 3. 당시 가족으로 배우자 원고 O(1988. 12. 29. 이혼), 자녀 원고 P(개명 전 이름: AU), 형제자매 원고 Q, R, 망 AV(2014. 1. 21. 사망), 망 AW(2016. 6. 10. 사망)이 있었다. 원고 S, T, U, V은 각 AV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원고 S는 3/9, 원고 T, U, V은 각 2/9의 비율로 AV를 상속하였다. 원고 W, X, Y은 각 AW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원고 W는 3/7, 원고 X, Y은 각 2/7의 비율로 AW을 상속하였다. 라) AL 관련 AL(AX일자 출생, 1995. 8. 17. 사망)는 1979. 3. 당시 가족으로 배우자 원고 Z, 자녀 원고 AA, AB, AC, AD이 있었다.

원고

Z은 3/11, 원고 AA, AB, AC, AD은 각 2/11의 비율로 AL를 상속하였다.

마) AM 관련 AM(AY일자 출생,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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