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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214
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 부분 중 7,398,274원, 선정자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N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8. 20. O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20.,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O은 2007. 11. 12. 사망하였고, O 사망 당시 직계비속은 없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존속인 부 P과 모 Q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O의 형제자매로는 선정자 C, R, S, T, U, N, 선정자 D, V(개명 전 이름 : W, 이하 ‘V’이라고 한다)의 8명이 있었으나, ① R는 2008. 11. 9.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 선정자 E과 자녀 피고 B, 선정자 F, 선정자 G이 있고, ② S은 2003. 11. 1. 사망하여 배우자인 X과 자녀 선정자 H, 선정자 I이 상속인이 되었다가, X이 2010. 5. 16. 사망함에 따라 X과 그의 처 Y 사이의 자녀 선정자 M이 자녀 H, I과 함께 O의 상속인이 되었으며, ③ T은 2000. 3. 13. 사망하여 배우자 선정자 J과 자녀 선정자 K, 선정자 L이 각 상속인이 되었고, ④ U는 1963. 3. 5.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부상 O의 상속인 명단 및 상속인별 상속지분은 별지2 표 중 상속인별 상속지분 란 해당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2014. 4. 11.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12777호로 O의 상속인으로 피고(선정당사자) B(전주지법 2014가단12777 사건의 선정자 명단은 이 사건 별지1 선정자 명단 중 8번 선정자 M을 제외한 전원이다

), 피고 M, N, V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4)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제기 이후 O의 생모가 Q가 아닌 Z로, O의 사망 당시 Z가 생존하였으므로, Z가 2순위 법정상속인으로 O의 재산을 상속하고, 이후 Z가 2009. 10. 4. 사망함에 따라 Z의 자녀인 V, N이 O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법원에 O의 상속인을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M, N, V”에서 '피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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