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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8 2017가단554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안성시 S 전 1,377평의 1/3지분 중 피고 C은 396/1683, 피고 D, E은 각 99/1683, 피고 F은 198...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등 지위 원고는 T씨 10세 U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으로, 구체적인 인적관계는 다음과 같다.

U은 아들로 V, W, X, Y, Z을 두었다.

V는 아들로 AA를, AA는 아들로 AB를 두었다.

AB는 아들로 AC을 두었으나 AC이 자손 없이 사망하여, W의 증손자인 AD을 양자로 받아들였다.

AD은 아들로 AE을 두었고, AE은 아들로 AF, AG, AH(뒤에서 살펴보는 AI의 아들로 출계함)을 두었다.

AF은 아들로 AJ, AK, AL을 두었고, AJ은 아들로 AM, AN, AO을 두었으며, AP(족보상 이름 AQ)은 AN의 아들로, AE의 장고손자이다.

AG는 아들로 AR을 두었고, AR은 아들로 AS을 두었으며, AS은 아들로 AT, AU을 두었다.

① AT은 아들로 AV를, AV는 아들로 B(족보상 이름 AW, 족보상 AX 출생, 1939. 5. 15. 사망)을 두었다.

B은 아들로 AY(족보상 이름 AZ, 족보상 BA 출생, 1981. 12. 27. 사망)을 두었고, AY은 아들로 BB(호주상속자), BC(족보상 이름 BD), 피고 C을, 딸로 BE(1967. 4. 30. 출가), 피고 D(1968. 2. 25. 출가), 피고 E(1972. 5. 23. 출가)을 두었다.

B은 1929. 10.경, AY은 1981. 2. 2., BB은 2013. 11. 26., BE는 2010. 4. 22., BC은 2014. 8. 26. 각 사망하였는바, 피고 F은 BB의 배우자, 피고 G, H, I은 BB의 자녀들이고, 피고 N은 BE의 배우자, 피고 O, P, Q, R는 BE의 자녀들이고, 피고 J은 BC의 배우자이고, 피고 K, L, M은 BC의 자녀들이다.

② AU은 아들로 BF를 두었고, BF는 아들로 BG(족보상 BH 출생, 1977. 1. 21. 사망)을 두었다.

BG은 아들로 BI(족보상 이름 BJ, 족보상 BK 출생, 제적등본상 1972. 9. 15. 사망)를 두었다.

W은 아들로 BL, BM 등을 두었고, BL은 아들로 BN, BO, Z을 두었다.

BN은 아들로 BP을 두었고, BP은 아들로 AI을 두었다.

AI은 앞에서 살펴본 AE의 아들 AH을 양자로 받았들였다.

AH은 아들로 BQ을 두었고, BQ은 아들로 BR을 두었다.

B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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