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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8 2014가합9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안성시 H 전 1,377평 중 피고 B은 13/9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32 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 지위 원고는 J씨 10세 K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들 및 참가인은 원고의 종원으로, 구체적인 인적관계는 다음과 같다.

K은 아들로 L, M, N, O, P을 두었다.

L는 아들로 Q를, Q는 아들로 R를 두었다.

R는 아들로 S을 두었으나 S이 자손 없이 사망하여, M의 증손자인 T을 양자로 받아들였다.

T은 아들로 U을 두었고, U은 아들로 V, W, X(뒤에서 살펴보는 Y의 아들로 출계함)을 두었다.

V은 아들로 Z, AA, AB을 두었고, Z은 아들로 AC, AD, AE을 두었으며, AF(족보상 이름 AG)은 AD의 장고손자이다.

W는 아들로 AH을 두었고, AH은 아들로 AI을 두었으며, AI은 아들로 AJ, AK을 두었다.

① AJ은 아들로 AL를, AL는 아들로 AM(족보상 이름 AN, 족보상 AO 출생, 1939. 5. 15. 사망)을 두었다.

AM은 아들로 AP(족보상 이름 AQ, 족보상 AR 출생, 1981. 12. 27. 사망)을 두었고, AP은 아들로 AS, AT(족보상 이름 AU), AV을, 딸로 AW, AX, AY을 두었다.

AT은 아들로 참가인을, 딸로 AZ, BA를 두었다.

② AK은 아들로 BB를 두었고, BB는 아들로 BC(족보상 BD 출생, 1977. 1. 21. 사망)을 두었다.

BC은 아들로 BE(족보상 이름 BF, 족보상 BG 출생, 제적등본상 1972. 9. 15. 사망)를 두었고, BE 사망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BH(2009. 3. 18. 사망), 아들 피고 B, C을, 딸 피고 D(1975. 9. 2. 혼인에 따른 출가), F(1979. 2. 1. 혼인에 따라 출가)이 있다.

M은 아들로 BI, BJ 등을 두었고, BI은 아들로 BK, BL, P을 두었다.

BK은 아들로 BM을 두었고, BM은 아들로 BN을 두었다.

BN은 앞에서 살펴본 U의 아들 X을 양자로 받았들였다.

X은 아들로 BO을 두었고, BO은 아들로 BP을 두었다.

BP은 BQ의 아들 BR(1858. 19 12, ~ 1924. 1. 29.)를 양자로 받아들였고, BR는 아들로 BS을 두었다.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경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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