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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2988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1996. 7. 24. 피고 법인에 신규 임용된 이래 여러 업무를 맡아오다가 C대학교 도서관에서 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 18.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②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③ 무단 해외여행, ④ 대학 업무용 차량 미반납, ⑤ 우편물 수취 거부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위 직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고 그 중 6명에 대하여는 공통의 원인에 의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하였다.

이는 기피의결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나) 원고는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았고,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 다) 설령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에 처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기피신청이 오로지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피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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