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부터 2016. 7. 8.까지 B에서 주요업무계획 수립총괄, 국정과제 점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C(B 대변인), D(홍보담당관)은 2016. 7. 7. 19:30부터 22:00까지 E(F 정책사회부장), G(F 기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모임’라 한다). 나.
당일 참석자들은 맥주 8병, 소주 5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면서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다만, G 기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원고와 E, G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E, G는 원고와 언쟁을 벌이던 중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C, D의 만류로 다시 앉았고, 그 때부터 사전 고지 하에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갑 15, 16호증)(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 다.
G는 그 다음날인 2016. 7. 8. 20:25경 J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갑 3호증의 1)(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F의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그 후 원고의 발언에 대한 수많은 비판적 언론 보도가 있었고, 원고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파면 등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① 원고는 이 사건 모임에서 E 부장에게 음주상태에서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K”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② 특히 언쟁과정에서 E 부장이 발언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해명기회를 주고 발언을 취소할 것과 대화 내용을 기사화하겠다고 함에 따라 추후 기사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