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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10743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등 1) 원고는 1990.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었다.피고는 2009. 3. 6. 학교의 비공개 자료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1차 파면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

)는 2009. 6. 23. 교원인사심의회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1차 파면처분을 취소하였다. 2) 피고는 2009. 6.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8. 24. 다시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2차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09. 12. 14. 원고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다음 원고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지만 파면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0. 3. 26.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749호)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해 11. 5.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별지 종전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

)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누43701호 은 2011. 7. 13.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소송은 그 무렵 종결되었다.

나. 원고의 D 당선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6.경 서울특별시 D 선거에 출마하여 D으로 당선되었다.

원고는 같은 해

7. 1.부터 2014.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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