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 정 374 피고 인은 2020. 3. 26. 02:3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구 광장 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라면서 큰 소리로 불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쳐다보자 “ 씨 발 새끼들 아 뭘 쳐 다보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뒤이어 피해자에게도 “ 알 바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 했노” 라는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음식물을 젓가락으로 튀기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 정 375 피고 인은 피해자 E(20 세) 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3:52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에게 물 컵을 던지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 내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물병에 든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