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7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2016.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04:0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나 잔다” 라며 욕설을 한 후 바닥에 드러눕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 이런 씨 발! 내가 잔다면 자는 거지, 말이 많아. 씨 발 년들, 개 같은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3:5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 이런 씨 발 년들. 내가 손님인데 소리 좀 지르면 어 때. 이런 개 같은 년들”, “ 씨 발 년들, 개 같은 년들”, “ 신고만 해봐 라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년들, 뭘 쳐 다 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날짜 특정),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발생지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