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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9 2015고단20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 29. 23:58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 F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쳐 다보 노. ”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하다가 F의 일행인 피해자 C(21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힘껏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8. 30. 00:20 경 대구 달서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B(56 세) 가 운행하는 H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가 출발한 후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를 질문 받자 “ 죽전동. 새끼야. ”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 죽전동은 여기 앞인데.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그냥 가면 되지, 새끼야, 그라면 주소 불러 주면 되겠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00:35 경 제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3 항과 같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J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인적 사항, 그래 가르쳐 줄게, 씨 발, 이 씨 발 개새끼야. 너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J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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