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9. 12.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12:51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다 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뭘 쳐 다보 노 ”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시 발 니는 또 뭐고 ”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1: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G 은행 신정 지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 내가 실업자인데, 실업 비를 수급할 수 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하라고 답변하자 “ 씨 발 이 따위로 밖에 일을 처리 못하냐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다른 여성 고객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22:1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과일 안주 1접 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