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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48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11: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설렁탕 1 그릇과 소주 2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16:45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감자탕 1 그릇과 소주 1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손님인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 씹할 년 밥이나 처먹지 뭐란 다고 쳐 다보 노 눈까리를 쑤시뿔 라 개 같은 년 뭘 보 노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 과 위 식당 종업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 씨 발년 들아 신고 해봐 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씨 발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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