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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1 2016고정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7: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다른 손님의 식사를 방해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 씨 발, 사장 불러와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옆 테이블에 손님이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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