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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36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 라는 상호의 기계 수리 및 중고기계 판매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11.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 주 )I 대표 J에게 ‘ 스위프트 CNC 선반 기계를 2억 2천만 원에 수리해 주겠다.

기계 수리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해야 하니, 선수금으로 5천만 원을 주면 수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J으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기계 수리 작업을 진행하거나, 기계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선수금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달 19. 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같은 달 22. 경 위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의자들 패 소 확정)

1. 고소장

1. 감정보고서, 판결 문( 부산 지법 2012 가단 31181 선수금 반환 금), 녹취록, 기계 수리 계약서, 차용증, 확인 서, 이체 확인 증, 판결 문( 부산 지법 2014 나 5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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