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병원 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병원 식당은 병원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고, 보증금 및 시설비 8천만 원과 수수료 2천만 원을 주면 의정부시 H에 있는 D 병원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더라도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4. 경 8,000만 원 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고,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 및 J 명의의 계좌로 총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4. 29.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인천 요양병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D 병원은 문제가 생겨 힘들 것 같다.
대신 보증금 5천만 원과 수수료 2천만 원을 주면 인천 남구 K 요양병원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더라도 요양병원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5. 경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천만 원,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약정서, 합의 이행 각서
1. 계좌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