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100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M 자동차에 납품할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 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4. 2천만 원, 2018. 2. 24. 3천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