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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947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투자 원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6. 2. 19. 경 대구 수성 황금동에 대구은행 황금동 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F 이라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2억 원을 투자 하면 최소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고 권유하여 피고인들의 투자금 5천만 원, 피해자의 투자금 2억 원을 합쳐 총 3억 원을 ( 주 )F에 피고인 B 명의로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 주 )F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즉시 ( 주 )F 명의 계좌에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 주 )F 의 직원 G로부터 위 투자금 중 원금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임의로 돌려받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투자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6. 9.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 주 )F으로부터 위 피해자 E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2016. 9. 12. 경 피해자에게 ( 주 )F으로부터 배당금으로 1억 5천만 원만 지급 받았다고

말하고 1억 5천만 원만 송금한 뒤, 나머지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주 )F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5천만 원만 지급 받았다고

말하고 5천만 원만 송금한 뒤, 나머지 2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 수익금 합계 5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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