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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장소를 D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D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주고 6개월간 전대차하여 술집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주류대금 등의 운영비는 준비되어 있고 월세 950만 원은 내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보증금 5천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6개월 후에 직접 반환받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6. 3. 2천만 원, 같은 달 10. 2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면 그 중 2천만 원을 D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술집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주류대금이나 운영비가 없어 위 보증금을 담보로 차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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